■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구치소를 찾아서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짧은 면담 뒤에 복귀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대로 무산됐습니다, 일단 방문조사가요.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도 일정 부분 예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전에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동안 방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특별한 수사 방도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검사 2명 그리고 수사관 2명까지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방에 있으면서 나오기를 거부를 했었고 실제로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결과 결국 더 이상 있어봤자 무의미하다 해서 바로 철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구치소의 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해서 조사 방으로 오게 한 다음에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관련된 뇌물과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다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 조사할 것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줄기는 안 잡혔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수사 책임자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찾아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명분을 쌓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최 변호사님께서 지금 명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명분을 어쨌든 쌓고 나서 만약에 계속 조사에 응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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